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여러 가지
얼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격조건 중 주거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 필요했던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이 사라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벌어들이는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준을 넘는 자산 또는 수입을 갖고 있는 자식이 존재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이 사라짐으로써 앞으로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43 PERCENT 아래인 사람은 위와 같은 자식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해당 계층의 사람이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sjjtyh
2019. 7. 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