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이러면 못받음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감소시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근로자를 30명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주기를 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전 세 달 동안 달이 끝나는 일자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갑자기 줄여 30명 미만으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서포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0명 미만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과세소득이 500,000,000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마땅히 임..
sjjtyh
2019. 5. 2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