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다 받아내자
최저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설정한 일자에 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민원신청 및 조회, 질의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마당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원마당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익스플로러 창이 오픈되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좌측 가운데를 보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로 계산기 모양의 임금체불 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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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4.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