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나 바로 다음 학기를 다닐 예정 or 정학 또는 휴학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 복귀할 계획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교 or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마친 상태이거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 둔 지 이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년을 넘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의 한달 평균 수입을 합친 금액이 이전 연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한달 평균 소득의 100% 아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jjtyh
2019. 8. 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