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 일시금 급여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이 받는 일시금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급여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은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이 받는 반환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그동한 납부한 요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급여 계산방법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요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요금 총액 + 정부가 부담한 요금 + 이자

 

이자는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공단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10년미만이신 분들 일시금 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국민연금 10년미만 일시금 급여는 60세에 도달한 후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만 60세가 된 이후 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서, 통장 사본

 

 

반환일시금과 추후가입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확인하기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