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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수령나이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재직연수에 따라 다르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령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기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부텉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현재 수령나이가 점점 상향되어 만60세~만65세가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 경우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연령
(2)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연령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 (1)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연령
퇴직연도 |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
2016년~2021년 | 60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33년~ | 65세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 (2)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연령
퇴직연도 |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
2016년~2021년 | 퇴직 시 |
2022년~2023년 | 퇴직 후 1년 |
2024년~2026년 | 퇴직 후 2년 |
2027년~2029년 | 퇴직 후 3년 |
2030년~2032년 | 퇴직 후 4년 |
2033년~ | 퇴직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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