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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지만 간혹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할 때 귀찮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알뜰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놓치면 안됩니다.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의 핸드폰 넘버 또는 카드 넘버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미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해당 넘버를 입력하지 않을 시 해당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시 전체 임금액의 25 PERCENT를 초과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30 PERCENT 비율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PERCEN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PERCENT입니다. 만약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 부분이 체크되지 않는다면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 마디로 의미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살 때 본인의 핸드폰 넘버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일단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ARS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 확인을 위하여 일단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가장 먼저 1번 홈택스 상담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1번 현금영수증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2번 상담센터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1번 한국어 눌러줍니다.


 



이어서 1번 자동 조회 서비스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체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13자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번호 10자리 본인이 확인 되면 2번 현금 거래 누계금액 조회를 누릅니다. 이어서 1번 당해년도 결제 총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ARS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 현금영수증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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