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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는 무조건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 무조건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할 경우 모든 절차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팩트를 없애는 것까지 진행해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동차 폐차절차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문서를 받는 것이 불가하고 말소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를 밟을 때에는 준비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과 자동차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를 밟는 것이 법인이라면 위의 것과 더불어 사업자등록증 or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압류, 저당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차의 나이가 설정되어 있는 수준 이상이라면 자동차 폐차절차로 차량 초과 폐차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차의 나이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도 중심 도시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대상인 경유 자동차는 조기 폐차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를 밟지 않고 아무 사유가 없이 그냥 놔두면 일년 아래로 징역을 살거나 1,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과 보혐 미가입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한 다음 자동차 폐차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는 폐차를 하는 기관에서 대신 수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폐차절차를 완료해야 세금, 보혐, 검사 등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폐차를 하고 나서 한 달 내로 말소를 진행하지 않을 시 500,000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절차를 완료한 다음 증명서를 보혐 회사로 제출하여 미리 낸 금액을 돌려받거나 새로 구입한 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련 정보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가장 첫 메뉴인 폐차 안내에서 폐차장 검색 및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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