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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지출을 마무리하는 시점,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를 할 때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전자의 경우가 공제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판단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은 지출을 한 금액이 1년 동안 번 수입의 25 percent 이상일 때 넘는 부분의 특정 부분을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tax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15 percent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는 여기에 2를 곱한 30 percent입니다. 그러면 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면 1년 수입의 25 percent 넘게 소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25 percent 이하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무슨 수단으로 소비를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1년 수입이 3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7,500,000원이 넘는 부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후에 체크카드로 2,500,000원을 소비했다면, 30 percent인 750,000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적용하면 15 percent 이므로 375,000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혜택이 돈을 쓴 만큼 계속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 수입이 120,000,000원 아래라면 수입의 20 percent와 3,000,000원 가운데 낮은 금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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