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를 통해 산정된 요금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9%를 적용하지만 최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 하한액은 39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소득 기준인 3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은 39만원 x 9% = 35,100원입..
sjjtyh
2024. 10. 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