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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오전12 2024. 10.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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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를 통해 산정된 요금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9%를 적용하지만 최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 하한액은 39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소득 기준인 3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은 39만원 x 9% = 35,100원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외에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하한선이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납부액은 월 35,100원입니다.

 

 

최저 소득보다 적은 소득자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39만원을 기준으로 최저납부액을 적용받습니다. 즉,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 요금인 35,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소득자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납부액은 최소 월 9만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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