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은 '양도'라는 절차를 밟았을 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할까요? 양도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거래,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재산이 보상을 받아 소유권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또는 아내, 직계존속, 비속 사이에서 거래를 통하여 양도를 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긴 했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현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납부해야 할..
sjjtyh
2019. 5. 2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