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매 권리분석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해당 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저당권 등이 잡혀있는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에 현재 살고 있는 자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경매 권리분석이 아니어도 그냥 매매를 하는 상황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다 체크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매매나 경매 권리분석이나 다를 것은 없는데 오히려 경매가 더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서는 물건과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를 확인하는데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했을 때 그 힘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경매를 진행해도 그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경매 권리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적혀 있으면 나중이 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이제 세입자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물건에 들어가있는
세입자 보증금까지 자신이 안고 가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매 권리분석 역시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8년도에 근저당권이 잡혀있고 세입자가 17년도에 들어온 상황이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그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19년도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jjty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 간단하네요 (0) | 2020.02.0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당첨 (0) | 2020.01.20 |
연설문 모음 참고하세요 (0) | 2020.01.10 |
허리디스크 다리저림 나타나면 (0) | 2020.01.06 |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작용 있나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