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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수령액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저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자격이 주어집니다.
- 평균 소득월액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평균 소득월액)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령액도 낮게 책정되며 소득이 높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2)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이 일부 인상됩니다. 물사 상승에 따른 조정은 매년 1월에 시행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확인하기 →
2024년 국민연금 최저수령액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은 20만원대입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닌다. 남성은 약 88만명, 여성은 약 114만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50%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 그의 50%가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확인하기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추가 납부 :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를 통해 보완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연장 :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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