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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필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등기가 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뜻합니다. 딜을 진행하여 소유하는 권리를 넘겨 받으면 해당 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집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통하여 등기를 할 때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체크할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서는 서류를 다른 사람이 몰래 써 발생하는 트러블을 미리 막기 위하여 오직 1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을 했다고 해서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 없어도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소유하는 권리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을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참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서를 무조건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도 진행할 수 없는데 말이죠. 이 문서 대신 확인서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도하는 사람이 등기소에서 자신인지를 체크받은 다음,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힘을 생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면은 오직 1회 쓸 수 있고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대신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비용부담이 플러스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동산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문서를 분실했다면 중개를 해준 부동산을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 계약을 맺을 때 본인, 집주인, 중개인 등 세 명이 한 부씩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오년이라는 시간 동안 필수적으로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를 가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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