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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사업장도 있고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절약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규법인 설립절차는 가장 먼저 등기 신청을 진행한 후 관허 대상 사업허가 등록 신고를 하고 사업장 등록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등기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법인 설립절차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회사의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생성할 때에는 기타 회사와 중복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름이 설정되었다면 신규법인 설립절차로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건설을 진행하는 업종이라면 보통 200,000,000원이 넘게 요구됩니다. 자본금이 1,000,000,000원 미만으로 발기 설립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몫에 따라 돈을 넣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신규법인 설립절차로 법인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보통 법무사가 처리를 합니다. 이 절차는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다는 것을 입증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법인 설립절차 가운데 3번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카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신규법인 설립절차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임대를 맺었다는 문서 복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임차를 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조건 상호 이름과 동일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규법인 설립절차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하루에서 이틀 안으로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를 밟을 때 챙겨야 하는 문서는 임원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임원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장,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없고 인감증명서/도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법인 설립절차를 밟을 때 진행하는 등기 수수료는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또한 과밀억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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