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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오전12 2019. 5.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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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맺어 싼 가격에 다시 임대를 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또는 고등학교 OR 대학교를 졸업 또는 중도 퇴학을 한 지 이년이 넘지 않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오피스텔, APT,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아래입니다.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 금액은 몇 명이서 살 것인지,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은 혼자 사는 경우라면 수도권은 120,000,000원을, 광역시는 95,000,000원을, 기타 지역은 85,000,000원입니다. 둘이 사는 경우라면 수도권 150,000,000원, 광역시 120,000,000원, 기타 지역 100,000,000원입니다.


 



셋이 사는 경우라면 수도권 200,000,000원, 광역시 150,000,000원, 기타 지역 120,000,000원입니다. 혹시라도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액이 이러한 금액을 넘는 상황이라면 넘는 부분만큼 자신이 내면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0,000원이 3순위의 경우 2,000,000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지원금 가운데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년 1%에서 3%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처음에 이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할 시 이년 단위로 두 번 더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졸업을 하면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입사를 했을 경우 다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격조견을 충족하는 대상이 LH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검색하여 LH에 계약을 요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대상자는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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