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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에 설정되어 있는 나이가 되어야만 수령을 받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을 미리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리 받는 것일까요?
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4년도에 약 441,200명이었던 것이 17년도에는 약 543,500명으로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100,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받는 사람이 약 573,600명으로 일년 사이 약 30,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5%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면 설정되어 있는 시기보다 1년에서 5년 정도 더 빨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만큼,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일년에 6%가 줄어들게 되고 오년을 빨리 받는다고 하면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몰라서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을 한 기간이 십년을 넘어야 하고 55세가 넘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신청을 하면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나이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미리 받는 것을 진행하면 가입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 비중으로 연금액이 설정되고 부양가족 연금액과 합쳐져 일생을 수급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해서 55살이 된 후에 신청하여 수령을 하다가 60살이 되기 전에 돈을 버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받는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어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멈추는 것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일정 수입이 없다는 조건 하에 원래 수령할 수 있는 나이보다 빨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굳이 일찍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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